아하
경제

부동산

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

전세계약 이후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신축주상복합아파트이구요 10월 입주 마감이고 저는 12월에 전세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가 안되어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 먼저 전세 들어가고 등기가 되는데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는 전체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전세계약 중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입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등기부가 아직 생성되지 않는 경우라도 일단은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남은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이 1/2 이상 남아있다면 가입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미등기 상태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후 한두달이 지나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그때 전세금 반환 보증가입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완납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미등기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한도와 금리가 낮아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채권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금리는 대출기간과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떄는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재무상황과 계획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수있습니다

    단 전세금이 너무높으면 100%보험을 들수없으니 그부분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해당주택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반환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세 기관은 등기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미등기 상태면 기본적인 권리관계 확인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기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SGI서울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12개월이내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미등기 건물도 분양계약서 사본과 입주안내문 사본 그리고 사용승인 서 사본등을 제출하시면 임차 목적대출취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규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많이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서류중에 분양대금완납증명서나 전입이후의 등본도 필요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첫입주 전세자금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등기가 언제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이 무조건된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세보증보험중 전세임대기간2년중 1년전에만 가입하면 되는상품이 최대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