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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2년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화가 나실 상황이긴 합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중 다음 임차인을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즉 , 만기전까지는 법적 강제가 어렵습니다. 만약 임의로 집을 열고 들어가 보여주면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쉽게 해결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보통 질문의 경우는 거주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마찰로 인해 감정싸움이 진행되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사실상 임대인이 이를 법적으로 어찌할 근거도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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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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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이후 월세 증액 합의 안하면 강제퇴거시킨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 진행된 상태라면 이미 재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계약중 임의대로 월세를 인상할수 없고, 이를 거절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주장한 협의가 안될시 거절로 보고 퇴거요청~ 내용은 일반적인 재계약협의(갱신청구권 , 묵시적 갱신이되지 않은상태)일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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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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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 후에 잔금받기전 전입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계약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편의상 배려차원에서 동의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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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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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조항에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있는 경우 대체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대체가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2. 원칙상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인 75% , 임차인25%부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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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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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금 시기에 매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명확히 답변할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통한 매매와 구축매매 역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선택에 따라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구입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요인들이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시기만 놓고 보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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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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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 시 법무사에 제출할 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초본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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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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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의 매물 소개용 현수막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수막 자체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설치가능한 장소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되고, 내용자체의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과정,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허위매물이나 가격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상가 임대" 라는 문구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정도로만 공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 광고하는 주체가 공인중개사라면 표시광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주애사 성명,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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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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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 보통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 중 벽지, 청소비용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훼손등은 보상을 하시는게 맞고 , 그외 정신적 손해배상(공부를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는 부분은 정식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손해배상을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중요한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그 피해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요구한 금액은 사실상 입증가능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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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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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19일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19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렵다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의 일정이 조율될 경우 만기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가는 것은 허용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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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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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갖추면 익일부터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를 갖출경우 경매시 우선변제권 효력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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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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