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후 입주하고 나서 페인트칠을 한다는 명목으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리비에 30000원을 매월 납부하였는데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떡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