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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빌라 전세 세입자 궁금한 사항 문의려요.

전세 계약후 입주하고 나서 페인트칠을 한다는 명목으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리비에 30000원을 매월 납부하였는데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던데 이럴때는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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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10.02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에 소액소송제도 라고 검색해보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빌라 외벽이면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성격이고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내야할텐데,

    이부분을 가지고 소액소송제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들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돈 받을 구석일것 같습니다.

    하는 시늉만해도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겁니다.

    이건 법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 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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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의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혹은 이러한 관리비 사용내역등을 공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관리주체가 이러한 금액을 횡령하거나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범죄입니다. 다만, 특별하게 사용이 정해진 금액인지 혹은 주택관리에 사용되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다르니 그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및 이러한 사용내역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추구되어져 왔는지 혹은 잘 이용되거나 앞으로 잘 이행되도록 예치금처럼 두었는지 등을 잘 파악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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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외부페인트 작업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사용하지만 소규모 빌라의 경우 가구당 n분의 1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해당 도색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의 공용비 성격이 강하고,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상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법리적 판단은 필요하나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통해 청구가 가능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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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반환 요청에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고 이렇게 해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애매해집니다. 임대인과 합의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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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페인트 칠은 주인이 해야되는데 그부분을 세입자한테 거뒀나보네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나중에 세입자가 받아가는데 빌라역시 그런차원이라면 임대인께 설명을 잘드리세요

    빌라관리하시는 분한테 이러이러하다고 말씀드려보고 누가내야하는지 판단을 받아보세요

    잘처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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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 페인트 도색을 준비를 위하여 입금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 입금된 금액 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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