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혹은 이러한 관리비 사용내역등을 공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일 관리주체가 이러한 금액을 횡령하거나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범죄입니다. 다만, 특별하게 사용이 정해진 금액인지 혹은 주택관리에 사용되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다르니 그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및 이러한 사용내역들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 추구되어져 왔는지 혹은 잘 이용되거나 앞으로 잘 이행되도록 예치금처럼 두었는지 등을 잘 파악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