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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투자와 공매투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적 차이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시면 알수 있을듯 보이고 실제 경매참여시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경매의 경우 입찰보증금 1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참석 ,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매의 경우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 후 부터는 진행과정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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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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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 판매 시, P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자금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계약유지를 못하게 되면 늦을면 늦을수록 손실이 커지기 떄문입니다. 2.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일단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 매도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조건이 없어 매도가 가능하다면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완공에 가까울수록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매수자가 있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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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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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미혼인데 생애첫 디딤돌 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득기준이 작년도 근로원천소득증명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할수 있지만, 해딩부분은 은행등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공공대출은 중복으로 이용할수 없습니다. 3.네 합의만 되었다면 그자체로 계약은 체결되고 효력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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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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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후 부적격이 될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당첨이후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분양이 취소뒬 경우 다른 곳의 청약도 해당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제한될수 있습니다(보통 청약통장자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당첨제한이 생겨 일정기간동안 본인뿐아니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전부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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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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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대출받아 구입 후 들어가 살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없고 전세세입자만 있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도를 확인하신뒤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실거주하면서 상환해나가시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등과 같은 저금리 공공대출 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이후 시중주담대 대출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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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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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사실상 투자 목적이라면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분양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가 잘 이루어지고, 완공이후 시세차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요건(규제지역)일 경우 실거주의무로 인해 거주가 아닌 경우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30년된 주택의 경우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기 좋지만, 재건축 특성상 언제 가능할지, 또한 시작을 해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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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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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부모님집에 전입할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의 조건상 단독세대가 인정된다면 전입후 세대분리등을 통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 후 해당 주택에 전입한뒤 세대분리한다면 청약이나 디딤돌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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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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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종이 거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종이거래는 분양권, 입주권등의 거래를 말합니다. 즉 실제 건물에 대한 거래가 아닌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말합니다, 종이거래는 실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사전에 분양가와 프리미엄 그리고 해당 주변시세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 계약상 권리이전에 따른 분양사 또는 조합원 이전등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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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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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내에게 양도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를 넘기는 방법에는 매매를 통한 방법과 증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인명의로 증여를 할 경우 6억까지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해당 범위내라면 증여로 처리하시는게 세부담이 줄어들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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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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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해당 주택을 우선 계약하기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은 반환이 가능하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금으로써 일방적해지시 반환이 불가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질문의 경우는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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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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