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은 월세랑 똑같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의 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책임수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큰하자들 누수라든지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은 임대인측에서 대부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나 전세나 이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비슷합니다. 다만, 단순히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사소한 것들은 임차인이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니 일단 누수로 인한 부분은 큰 문제이니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