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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28

전세로 살고 있는데 누수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를 4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란다 창틀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요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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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은 월세랑 똑같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누수의 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책임수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감액지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큰하자들 누수라든지 노후화로 인한 교체 등은 임대인측에서 대부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나 전세나 이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비슷합니다. 다만, 단순히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사소한 것들은 임차인이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니 일단 누수로 인한 부분은 큰 문제이니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주택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누수, 배관, 콘크리트 문제 등]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수리 합니다.

    통상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아시는 업체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다음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시설 보수 문제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은 개선해 주어야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누수부분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임대에게 송부하여

    시설보수의 의뢰하거나 직접 초대하여 누수 부분을

    관계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수리방법은 소유자 직접수리 요청하거나 임채차인이 대신 수리 후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이때 모든 것은 임차인이 단독처리 하지 말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누수 발생으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서 조기에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아파트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예:외벽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사진 촬영해서 송부하고 수리 요청하세요. 누수가 발생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수는 진다하기가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아래층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의 누수의 경우 보수유지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물론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이를 보수해야합니다. 질문에서 베란다 창틀의 누수의 경우는 원인을 먼저 파악하신뒤에 본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을 통한 수리를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되면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야 어디가 누수인지 확인을 하시고 수리를 할겁니다

    편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빨리 알려주시여 수리르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누수업자를 통해 누수원인을 먼저 파학해야 합니다. 보통 윗집이나 아파트 외벽에서 물이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