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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할 때 2년 계약을 하는데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요 가게를 할 때는 2년씩 계약을 하는데 혹시 2년을 계약하고 그 다음 연장을 안 해 주면 그대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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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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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이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5%범위 내에 증액하여 연장을 해주어야합니다.

    최대 기간은 10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월세 미납, 목적물을 고의적 파손 등

    임차인의 귀책이 있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약 10년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이 이행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 2년만에 쫒겨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계약 특성상 임대료 상한에 따라 매년 임대료를 올리거나 할 경우 버티지 못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2년계약했다고 하여 바로 2년뒤 나가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등으로 수익성악화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 했다면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보증금 과 월세 5% 각각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일반주택의 계약 기간은 통상 2년 계약 주기입니다만 상가의 기간은

    5년을 계약주기로 봅니다

    그러므로 2년 계약 후 계속 계약 의지가 있다면 상가의 계약주기 5년이라는 것을 상기 시겨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계약 주기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가는 5년 보장 기간을 강력히 주장하여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사항 외에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으로 10년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 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대한 경우에 거절할 수가 있다

    5.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을 거절할 수가 있다

    7.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 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는 경우

    8. 임대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 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임차인에 대해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기 떄문에 2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든 1년단위로 하든 최초 임대차부터 10년간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갱신청구를 거부할수 있고, 그외 경우 거부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법정 의무 8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을 최대10년까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