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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면 그만큼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을 증가 시킬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들의 반대가 커질수는 있어보이나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소수비중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날수 있는데,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구매를 망설이게 되면서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의 증가는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효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세금부담을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여 세부담을 줄이려는 방법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세금전가에 따른 전세나 임대료시세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어느쪽이 더 크게 나타날지는 실제 시장반응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나 ,지금처럼 시장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부담 전가가 쉽지 않기에 전자처럼 주택수요감소 및 기존매물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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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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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전입신고하면, 부모님의 청약 점수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 가점제에서 판단기준인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배분됩니다. 만약 세댄원인 본인이 다른 주소지로 전출이 된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수 있고 이전보다는 5점정도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자취하시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현주소에 그대로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임대차한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이는 곧 보증금에 보호가 불리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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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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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시 해외 유학에 따른 거주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거주에 따른 실주거 예외인정부분은 보통 세대원 전체가 해당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즉, 남편분이 해외유학사유로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전체 (배우자)와 해외에 계셨다면 인정가능성이 있겠으나, 남편분만 해외유학을 간 경우라면 실거주예외로 인정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거주예외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내 실거주 2년의무에 대해서인지, 대출상품등에 따른 실거주의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에서 이미 실거주를 7년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요건들은 그자체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실거주여부를 판단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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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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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같이 살 집을 구할까요? 잠깐 저렴한 월세 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기 떄문에 어떤 게 유리하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월세는 사라지는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해 전세는 월주거비용부담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나, 전세대출을 통한 경우 사실상 월이자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가 아니라면 임대차에서의 전월세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상세하게는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월세비용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전세도 고려해볼만 부분이긴 합니다. 단, 1년정도만 거주를 원하신다면 월세임대차가 1년계약기간 조정이 수월하기 떄문에 주택을 구할때 빠르게 구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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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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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장판을 해주고 나가야하나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퇴거시가 되어야만 확인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까칠한 임대인이라면 해당 부분을 찾아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도 았지만, 그냥 말없이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요구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입실하자마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사진등을 남겨두셨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닌 입주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회피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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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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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조건도 다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조건 변경없이 기존 만기까지 조건 변경없이도 거주를 계속하실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임대인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바뀐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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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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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시에 1금융권 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도 주택담보대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시세확인이 어렵기 떄문에 주택평가가액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생각한 대출한도보다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는 이용하는 상품과 본인 소득이나 신용도등 종합적인 부분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보통 1금융권이 공공저금리대출을 제외하면 그나마 낮은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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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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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등록하면 혜택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장단기와 매입, 건설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예외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은행이자나 수선비용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양도소득세로 볼수 있으며,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8년이상 임대사업자를 한 경우 50% / 10년이상 70% 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등록 임대의 경우 8년 16%, 10년 20%). 그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인 경우 75%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2호이상 50%), 그리고 앞에서 말한것처럼 재산세나 취득세애 대해서도 일정비율 감면 또는 중과배제등의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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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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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월세상한제적용 월세전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또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인의 재계약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하긴 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때는 개인이든 임대사업자든 5%이내 인상만 가능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에서는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단, 갱신청구권사용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의사를 밝히셔야 하는데, 해당 기간을 지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면 이때는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두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된 경우 이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후에 계약변경은 상대방동의 없이 일방적으로주장할수 없기 떄문에 이를 이유로 기존대로의 진행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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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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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통 주말에도 영업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 휴무는 각 중개사무소 자율입니다. 보통은 한동네를 기준으로 쉬는 날이 동일한 특징은 있으나, 일요일에 대부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일요일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해당 일자에 중개상 도움을 줄수는 있겠으나 이는 중개사와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에게는 중개의뢰 전화등이 고객확보를 위한 첫단계이기 떄문에 이를 불편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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