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아파트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
“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라는 문구가 있어 이를 보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500만 원은 돌려주기로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아직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전매를 하려고 하니,
분양사 측에서 “전매를 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못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질문자님은 전매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분양사측에서는 계약해지로써 인지하고 답변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광고에 나온 부분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계약서상 해지관련 약관이나 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매의 경우 분양사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하는 매매라면 당연히 계약금은 반환이 아닌 전매가격에 포함이 되어 손실이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매라는 말과 계약금 반환을 동시에 말하신다면 이는사실상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귀책사유가 분양사에게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반환을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현 과장광고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사유가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권리로 인정이 된다면 계약금 반환은 가능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반환자체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변호사등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데, 여러 경험상 사례로 봤을 때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분양권 전매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시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특약난 등에 적혀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해지의 경우 분양사측에서 계약해지에 동의를 하게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전매의 경우는 우선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고 분양권을 받아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파는 행위이므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계약금을 주고 정식계약을 해야 분양권을 받고 그 분양받은 사람을 그 분양권을 다른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전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광고에 나와 있는 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라는 문구는 보통 초기 계약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나중에 납부하거나, 계약금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정확한 계약 조건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관련 안내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500만 원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분양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전매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매를 하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후, 분양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계약서에 전매 시 계약금 반환 불가 라는 문구가 있으면 위 사항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으로 입주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전매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주기로 약속한 500만원은 분양사가 지급해야할 당연한 채무입니다. 계약서에 전매 시 반환 불가 라는 특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양사가 전매를 빌미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 시 받은 반환 확약서나 광고 전단지, 영업사원과의 문자를 증거로 확보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강력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일때는 소액심판이 가능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분양사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 결과와 같은 법적 효력도 가집니다. 소송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아직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전매를 하려고 하니,
분양사 측에서 “전매를 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못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게약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석이 불가하다면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으로 입주시까지 광고는 계약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즉시 반환받고 실질 계약금 500만원만 유지하는 프로모션으로 전매 시 분양사 반환 거부는 계약서 약관상 맞지만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반환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법상 전매 제한 기간 전이라면 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사례가 다수 있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