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아파트 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
“500만 원으로 입주시까지” 라는 문구가 있어 이를 보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후 500만 원은 돌려주기로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아직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전매를 하려고 하니,
분양사 측에서 “전매를 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못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