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전입신고, 확정일자, 집 구하는 방법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 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들어올테고 보증금이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지낼곳이 없고 집을 미리 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월 28일까지 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들어올테고 보증금이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동안 지낼곳이 없고 집을 미리 구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현 주거지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속거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 계약 해지를 해서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면 3개월 전 부터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존 집 보증금 받는날을 이사가는 집 잔금을 지급하는 날로 하게 되면 기존 집 이사와 동시에 새로운 집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날짜를 현재 사시는 집의 만기일인 2월 28일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계약을 하려면 당장 보증금의 5~10% 정도인 계약금이 필요하실 텐데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돌려받아 치르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관행이니까 정중히 요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계약을 먼저 하시고 이사 당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받아서 새집 잔금을 치르고 짐을 옮기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공백 기간 없이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증금은 계약만료일 주택반환과 동시에 돌려받게 되고,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주택에 잔금을 치루고 바로 입주하는 형식으로 동일일자에 오전,오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주택은 미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런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만기일 퇴거시 보증금 빈환이 가능한지를 임대인과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 새로운 주택을 찾아 퇴거일자에 입주일을 맞추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기에 해당 시점에 만기퇴거를 통보와 만기일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를 확인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입니다. 이럴때 통상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다음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인 10%정도를 미리 돌려받아 다른 주택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부분이지 강제적인 의무는 아니기에 임대인에 따라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퇴거와전입을 원료하게 되면 해당시점에 새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있어야 집 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집은 미리 계약하고,
돈은 이사 당일에 이동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이 만기가 2월28일이면 그날까지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미리 임대인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준다고 할때 그날자로 다른 집을 계약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본인의 집이 나가는 날자를 봐가면서 다음집을 얻는게 순서입니다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집 계약시 계약금(10% 정도)을 걸고 계약을 한뒤에 잔금일에 나머지 잔액을 지불합니다.
그때 기존집의 보증금을 받아서 다음 집에 내는것이고요.
만약 다음집을 계약할 계약금 10%도 없다면 그정도는 대출등을 통해서 마련하시거나 주인분에게 10% 정도는 미리 반환 안될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이 반환될테니 그 보증금으로 만기날에 맞춰 새 월세 및 전세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출 날짜와 전입 날짜를 맞추면 보증금을 받은 즉시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