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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가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만기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되고, 딱 맞쳐 하실필요없이 이전에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상 7월1일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통보한 3개월 후 계약효력이 발생됩니다. 결국 퇴거 1개월에 통보를 하시더라고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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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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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대항력관련질문(세대주, 확정일자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두분이 부부관계라면 누가 남아있든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계약한 주택의 명의자 분이 그쪽으로 전입신고하고 명의가 아닌분은 현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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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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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의 대리 이유는 등기이전을 위해서입니다. 등기절차의 경우 개인이 셀프로 진행가능하지만 절차상 구청과 등기소를 왔다갔다해야하고 서류준비도 많은 만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하구요. 결국 법무사가 가져가는 비용은 38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입시 필요한 세금 및 등기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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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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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 퇴실하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기일 8/26에 반환의무가 있지만 다음 임차인과 일정을 조정하여 퇴거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퇴거일에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19일 이전이라면 임대인이 반환을 미리 해주어야하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앵해를 부탁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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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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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2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로 이전 최근 갱신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차인이 통보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위 두가지, 묵시적갱산, 갱신청구권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일 이전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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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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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언제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실거래가 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나 임대차신고만 하면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고시하는 것이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하는 만큼 실제 고시까지는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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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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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로 입주 2주만에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입주자가 해충방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합니다.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로 본다면 임대인이 해줘야 하지만, 관리자로써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즉 두분사이에 합의를 하여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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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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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관련질의 계약 만료전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해지로 본다면 임차인인 통보받은 3개월후로 보는게 맞습니다.2. 이사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3개월후입니다. 3. 중도해지 효력이 발생되는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기에 이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9.10일될듯 합니다.4. 9/10일 이후 계약이 종료되기에 이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등기가 되기 전에는 전입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출신고X) ,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사를 가시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전출하더라도 현관문 비번은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지일부터 반환일까지의 법정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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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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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계약 연장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2,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된 경우 인정됩니다. 3.네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 효력과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중도해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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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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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고 집 비어있을때 관리하는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이라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새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하지만 되도록 더 신경쓰셔야 임대차든 매매든 가능합니다. 보통 빠른 임대차를 위해서는 쉬운 방법으로는 시세보다 낮게 매물등록하는 방법과 자금을 투입해 인테리어등을 새로 해서 세입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그냥 방치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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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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