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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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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5

전세와 매매 가격차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오피스텔을 입주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가가 평균 1.8억이고 매매가가 평균 2.0억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세입자로서 주의 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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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09.1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 90%이므로 현 전세보증금 자체가 시세대비 높아 깡통전세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거절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는게 좋고, 실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면 계약을 해지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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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워낙 적어서 자칫잘못하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1순위이고의 여부를 떠나 애초에 이정도 가격차이 물건은 리스크가 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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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를 고려할 때 약 90%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경기 하락시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반전세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율이 90%이므로 오피스텔가격이 조금만 내려와도 깡통전세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만기시 새로운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해당임대차 목적물을 매매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등에 아주 큰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이러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아주 큰이슈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다가구, 신축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래 전세사기의 주된 주택이기도 하고요.

    만료시 부동산 하락으로 10~20%만 떨어져도 보증금을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이 필수로 가입되는 오피스텔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를 했던것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높았으나 하락으로 인해 많이 내려온것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70%이상 되는 부동산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다소 높다보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좋다면 충분히 다음 전세세입자도 구할수 있겠지만 해당 부동산은 깡통전세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