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자가)에서 거주중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분가하여 살려고 하는데, 거주중인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절차나 순서 상 가능한지 가늠이 안 잡혀서요..
현재 집 팔고, 그 돈으로 가족끼리 1/n 하여 분가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돈과 전세대출로 전세집으로 이사 할 예정이구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시는거야 상관없지만, 원칙상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현금증여로써 사실상 증여계약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있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증여신고를 하시는게 좋고 증여신고는 인터넷으로 셀프신고가 가능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을 첨부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한 자금으로 n분의 1로 나눈다면 금액 액수에 따라 증여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무상증여인 관계로 5000만원이상 돈을 지급받으신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