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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계약서없이 구두로계약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계약일 경우 직거래든 부동산을 통한 거래든 상관은 없지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약에 대한 증거로써 계약서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초계약이 아닌 재계약이라면 이전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서작성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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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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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에서 버팀목 혹은 중기청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대출심사 시점에 조건이 중기청, 버팀목 대출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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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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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매수시 들어가는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도시 1주택자의 경우 양도비과세 , 2주택자일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을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될 경우 부과됩니다 주택 매수시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수적인 비용이 부과됩니다. 취득가격을 고려하면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1%, 지방교육세의 경우 0.1%가 부과되고 중개보수는 대략 180만원 정도, 그리고 주택채권할인액, 등기비용(법무세포함) 160만원정도 발생될듯 보이며 총 취득시 650만원 정도 발생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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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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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실상 질문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 사실 일반대출에 비해 제한이 낮고 , 근로소득이 아니라도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문제없이 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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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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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적정한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 부동산을 보유하기는 유리한게 사실이지만, 해당 요인이 언제 실질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한점과 아직 경기불황등의 변수가 있는점, 그리고 해당지역이 지방인점은 불안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사용수익에 대한 이점과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아직은 시기상 빠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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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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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후 만기전 퇴실하는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즉, 계약해지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약중이므로 만기일까지 반환은 어렵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5월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8월에 계약은 종료되고 해당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없이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을 잃게 때문에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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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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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등기 관련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전입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전입신고가 되는 시점에 아무때나 하더라도 해당 특약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빨리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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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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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발생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가계약도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계약시 본 계약의 중요내용인 목적물, 대금,지급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단순히 몇일 집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였다면 이는 보관금에 그쳐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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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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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탁등기 갑자기 나가라 통보… 이거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지, 신탁회사인지를 알수 없어 자세한 설명은 힘들지만, 일단 임대인이 질문과같은 통보를 하였다면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소유주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직접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과 동시에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상 신탁사 동의를 얻고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통보를 따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아무런 등기부상 권한이 생성된 것도 아니고, 보증금 역시 소액이므로 경매시에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해 보이기에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조금찜찜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시는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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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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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전 이라고 돼있는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전"은 쉽게 농지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 용도가 농지이므로 해당 토지에는 임의대로 건물을 건축할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도 포함입니다. 보통 농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가 필요하고 해당 허가 없이는 건축할수 없습니다. 지목중 농지로 구분되는 것은 전.답, 과수원이고,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 그밖에 묘, 공장용지 등등,,. 총28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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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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