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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단순하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상승기대가 있다는 점일수 있는데, 사용하는 일반국민 입장에서도 평소 소비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소비가 늘어날수 있고, 소비가 시작되면 민생지원금외 추가적인 소비가 늘어날수 있어 내수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상승은 단기고용 증가등으로 이어질수 있고, 관련된 원자재 구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들도 생산량을 증가시켤수 있어 경제회복을 위한 기본적은 계기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즉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시장내 유동성 증가와 순환을 늘려가면서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소상공인,소비자모두의 수혜가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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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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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후 계약서 부동산에 맡기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중개사인게 맡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실무에서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가지고 다른 대출이등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원본 계약서를 중개사나 임대인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나 금융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이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기 떄문에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아니나, 원만한 퇴거를 생각해서 그냥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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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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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연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10월 중순만기라면 사실상 재계약에 대한 거부통보를 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은 어렵다 생각하시고 만기일에 맞추어 이사일정을 잡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만기해지이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별도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 만큼 확실하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만 새로운 주택 계약전에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만약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퇴거를 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연장을 할수는 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 매매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전까지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연장이 된다면 이후에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임차권이 승계되는만큼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되나, 임대인이 매수자 실거주를 위해 중도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등의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결국 현시점에서는 퇴거를 하실 거라면 별도 보상없이 만기퇴거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거주를 원하시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진행하시는 방법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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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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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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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까지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인 중개사무소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등록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10%을 부과하였으나, 작년 7월1일부터는 간이 과세자의 기준금액이 1.04억으로 상향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라면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생이 불가하고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상 같은 10%을 별도 받아야 하나,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4%이기 때문에 초과수수료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보통 중개의뢰인에게도 4%만을 별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도 원칙상은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는 모든 중개사무소가 카드를 받고 있지는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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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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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층아파트 로얄층은 몇 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아파트 전체층의 3분에 2 해당되는 층들이 로얄층으로 불리였고 가격도 그만큼 높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가 점차 고층화되고, 주거환경에서 조망권과 일조권이 중요한 입지요건이 되어 가면서 이제는 최고층을 로얄층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팬트하우스가 초고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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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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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치르고 한달뒤 입주하게 될 경우 관리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을 말씀드리면 될듯 보입니다. 우선 주택의 인도에서 기준은 본인 퇴거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주택이 잔금이 10월말이라면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주택에 대한 모든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고, 입주할 주택이 8월말잔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시점부터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질문처럼 계약이 진행되면 9월,10월 두달간은 두집의 관리비는 모두를 질문자님이부담하시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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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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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개념의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권도 용익물권 하나로 계약을 통해 형성되고 등기가 되는 권리 입니다, 물론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인 상태에서 토지만의 경매등으로 소유자가 바뀐경우 법으로써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나, 질문처럼 단순히 농막을 세웠다고 해서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지상권성립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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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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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시 요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이던 주택이던 매물과는 관계없이 임대인 성향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임대차든 좋은 임대인도 있지만 질문처럼 막무가내식 임대인도 있으며, 반대로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등이 강화된 상태이고 임차인들도 법에 대한 사항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전처럼 임대인의 갑질이나 무시는 실무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당사자간 다툼이나 소송등은 흔하게 발생되는데 이는 결국 두당사자 모두의 문제이지 한쪽에 일방적인 갑질등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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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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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의 아파트 보유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공임대의 경우는 민영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요건이 까다로워 소형,저가주택의 경우도 모두 유주택으로 구분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민영임대주택의 경우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자체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확인하시고 자격여부를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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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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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사 신청절차의 경우는 우선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소를 직접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록후에는 지자체 신고가 별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겨우 주택임대사업 등록 관련된 부서에서 따로 자료를 확인하기 떄문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필요서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주택등기부등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 대표적이고, 혹시 지자체별로 추가필요서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방문전에 확인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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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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