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성인사이트 2억명 유출
많이 본
아하

경제

부동산

볼수록매력
볼수록매력

재개발투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재개발을 소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구요

계약한 이후에 거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더 좋은거 계약하고 이전에 했던거 취소해도

괜찮나요? 다물건자 이런거 안걸리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에서는 상대방 동의가 없다라도 일방적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한 계약금은 몰수당할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에서는 중도금, 잔금지급시기가 도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일방적해지가 가능할수 있으나, 매수자의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고, 매도자의 경우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재개발을 소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구요

    계약한 이후에 거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더 좋은거 계약하고 이전에 했던거 취소해도

    괜찮나요? 다물건자 이런거 안걸리나요?

    ==> 취소를 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을 한 사실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계약 후 입주권을 포기하려면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에서는 조합원 이탈을 막으려고 하므로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낮으며, 조합이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관리처분계획 변경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취소 조항이 있는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항목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동일한 재개발 단지에서 2개의 입주권을 보유하면 1인 2조합원이 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합에서 입주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형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물건 취소시

    계약금은 포기하시고

    넘어가셔야해요

    기 계약금 이상으로

    향후 투자수익 발생할

    물건인지 잘 따져보시고

    옮기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포기를 각오했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전에 새 계약하면 다물건 리스크가 있을수 있으니 조합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조합 규정이 핵심이라 반드시 기존 계약을 완전 해제 후 새 계약을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지역·조합·단계(관리처분 전/후)에 따라 규정이 크게 다를수 있으니 규정을 화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금(위약금) 두배를 매수자에게 주고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고 매수자는 계약금(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분양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초기 단계라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재계약 시 다물건 거래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합원 지위나 분양 신청 철회 규정에 따라 조합 정관을 확인하서야 합니다.

    동시 다수 분양 계약은 조합 규정 위반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위험 있지만 이전 계약 취소 후 새 계약이라면 문제 없지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