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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후 잔금을 1년 9개월동안 미처리

부동산 매매 계약후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잔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번년도 12월20일 까지 잔금이 입금 안될시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는 각서를 받아는데 이것만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계약불이행 상태이기에 최종 최고후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잔금이행을 1년넘게 미루었다면 계약해지를 이미 하였어야 하고 받았던 계약금 몰수등 여러조치를 취하셨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최고를 하셨다면 방법상 내용증명등을 통해 하시는게 법적 근거로써 유리할듯 보이고 이후에도 미입금 된다면 그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소송등을 별도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등으로 몇번 기회를 주고 그래도 주지 않을 시 계약금을 몰수로 강제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는 안되고 2~3번 내용증명등으로 잔금 몇일까지 주지 않을 시 계약금 몰수로 계약취소 된다고 하고 알리고 실제로 그래도 반응이 없을 시 강제 계약 종료를 시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후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잔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번년도 12월20일 까지 잔금이 입금 안될시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는 각서를 받아는데 이것만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 계약파기 문제는 상대방이 부동산이 될 수 없고 매수인과 협의후 각서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마도 대상을 잘못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는 만큼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잔금 지급과 등기 이행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매도인이 잔금일에 서류를 부동산에 맡기고 확인서를 받은 후 내용증명으로 10~14일 이행 최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 미지급 시 해제 의사 표시로 계약이 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연 1년 9개월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각서 작성으로 자동 하기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