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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동네 아파트 공실 월세가 너무많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전월세 매물이 많고, 공실이 많다는건 해당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다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월세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시세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거래량자체가 확 급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예상으로는 주변에 선호도 높은 아파트내 전월세 시세 하락등으로 같은 가격대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 가능하였거나, 해당 지역 자체의 상권, 교통권이 뛰어난 신도시, 신축아파트등 공급이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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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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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은 꼭 입주할 계약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사항보다는 해당 시공사의 약관상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자체가 입주전 내부 시설물, 내구 구조물에 대한 점검확인이므로 입주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참가시킬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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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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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후 임대인이 집을 팔고 도망가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집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권에 한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인정해주는데 그 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다면 위와 같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요구와 반환전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게 됩니다.확정일자 부여는 쉽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권 특성상 물권보다 권리가 약해 순위에 따른 배당이 어렵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순위배당이 가능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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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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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과 전세보증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 5%이내 증액만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없는 재계약(2+2 이후) -> 시세대로 조정이 가능하여 상한제한은 없음,2. 계산법자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1억에 5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것은 렌트홈 홈페이지등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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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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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앞으로 전세 계약이 많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세입자 입장에서 주거비용 절감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회복이 되는 시기에서는 해당 문제의 발생이 적고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었다고 해도 전체 전세계약건수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수요는 급감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 미반환등의 문제둥이 단기적으로 나타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빌라등의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무자본 갭투자등의 가능성도 낮아지는 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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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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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계약해지시에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인 중개보수부분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만, 질문과 같이 버티는 경우는 해결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직면하지 않기 위해 일단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한 뒤 임차인에게 별도의 중개보수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으나, 중개보수 특성상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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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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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줄 몰라 여쭤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줄 돈이 없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혹스럽네요..... 이유가 어찌하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압박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환 및 상환계획등에 대한 임대인 통보가 없거나 상환의지가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해당주택을 경매에 넘길수도 있습니다. 만약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 후 보험료지급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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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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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로 임대 줬다가 직접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매매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는 아니므로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10년간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외 부가세 관련 부분은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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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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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있는상황에서 분양을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에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대출된 금액이 포함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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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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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만료일 다음날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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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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