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7.30

전세만기 후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짐다빼고 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곧 전세만기에요 저는 새로운 전세집계약하고 이사예정이에요

집주인이 짐다빼고 집상태확인후 만기때보다 하루지나서 준다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임대인이 전세집 내부시설물을 확인하고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에따라 하루정도 늦게 보증금을 반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되고 많이 불안하다면 짐 일부를 남겨놓아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하면 됩니다.


  • 전세로 살던 집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가는 것을 법률용어로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뺐으면 임대인도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날 돌려주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반되며,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로 이주시 이주하는날 공과금 정산하고 이사가 진행중일 때 임대인이 내부상태 확인하고 다음 세입자가 계약한 부동산이나 임댕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보증금반환해 주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주택 잔금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이사당일 전세금반환해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 만큼 이를 따르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러한경우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한것을 확인하는것인데 전액이 아닌 100~200만원정도 빼고 당일날 반환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확인하고 문제없을시 뺀금액을 입금하는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주택의 확인을 원할 경우 만기일에 확인하여 당일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