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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7.30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부동산에 보면 입주권 혹은 분양권을 접하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최근 집짖고 분양한 둔촌주공도 입주권인것 같던데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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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규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권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합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자임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기재드린 것과 같이 청약통장의 필요유무 차이가 있고 분양권은 청약가점제로 선정되는 반면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동이니 호수를 우선 배정해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분양권은 등기 이전까지 취득세나 재산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입주권은 그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으로 개발중인 주택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 입주 권리를 말합니다.

    장점 : 청약통장 불필요. 일반분양가 대비 10 %이상 저렴, 층수, 방향 선택에 유리. 베란다

    확장, 옵션등 무상제공등 혜택이 많습니다.

    단점 :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장점 : 초기 투자금이 적고 확정된 분양가격,

    단점 : 당첨이 어렵고 입주권보다 낮은 층 , 높은 분양가, 옵션비용발생등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 지역주택조합등을 입주할수있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일반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이며 분양을 받을수있는 권리를 부여받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일반분양을 통한 당첨이 아닌 기존 원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입주할 권리이며, 분양권은 일반분양을 통해 당첨되어 받는 권리입니다. 즉 입주할수 있는 권리는 맞으나 획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시 조합원 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청약통장 없어도 됩니다.

    분양권과 달리 공사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의 예상밖의 지출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 청약에 당첨되어 얻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것인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래된 집을 부수고 새 집이 올라오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입니다.

    둘 다 새 아파트를 소유할수 있는 권리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은 완전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오는 곳에 청약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원래 있던 곳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올라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받게 되는것은 입주권입니다.

    청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게 되면 분양권입니다.

    둘다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