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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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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전세 재계약 손해배상 해당될까 질문드립니다

주인이고 세입자가 재계약요청에따라 현시세대로 올려 받겠다고 했습니다(세입자 갱신권 미사용상태로 갭으로 매수)

문자내용을 대화체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세입자 : 재계약 원합니다

저 : 시세대로 올리겠습니다

세입자 : 갱신권이 있기에 5프로 상한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 갱신권 사용요청하셨으나 실거주 하겠습니다.

세입자 : 그럼 만기까지 살겠습니다.

저 : 문구가 애매한데 확실히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의사 밝혔으나 저는 실거주 이유로거절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동의라고 답장주세요

세입자 : 답변없음

​저는 워딩(갱신권청구)를 세입자로부터 명확히 듣고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세입자는 쓴다는 말한적도 없고 제가 재차 물어도 답변을 안합니다. 차후 손해배상문제로 명확히 하고싶습니다. 이내용 상으로 재계약인지 갱신권청구에따른 거절인지 애매해서요.

나중에 손해배상 하려하면 저는 갱신권 미사용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또한 실거주 하려했으나 직장발령이 지방으로 나서 실거주를 못하게되었습니다다. 따라서 일단 세를 줘야합니다. 이와 동일한 상황에서 판례도 있고해서 정당한 사유라 생각되는데 의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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