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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했으면 청약통장을 없애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기존청약통장을 해제하게 되면 그동안 쌓았던 보유기간 및 납입횟수등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였어도 상황에 따라 신규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필요할수 있고, 1주택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므로 추가 납입은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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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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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씽크대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매도자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이 끝난 이후라도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은 하자를 안날부터 6개월간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특약등에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해당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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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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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월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모든 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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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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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등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항력 유지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상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권등기의 경우는 대항력 유지의 이유이지 이를 한다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 상환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등기라는 말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은 용어로 보입니다. 내용상 임대차 계약시 임차권 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채권인 임차권보다 권리가 강한 물권인 전세권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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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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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을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미리 세입자한테 이야기해서 나가는걸로 결정이 났는데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 계약당사자로써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재계약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를 먼저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듯 보입니다. 일단은 세입자분과 직접 통화하여 상황을 알아보시고, 협의를 다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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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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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월세신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인터넷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신고는 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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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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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우선 순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납액은 압류등기 된 것이고 이는 순위에 따른 배당이 받게 되지만, 채권특성상 후순위 물권이 있다면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1순위 근저당- 순위배당,. 2순위 캐피탈 채권, 3순위 건강보험료 -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경매에서 우선 배당되는 세금은 말그대로 해당 건물,주택에 대해 과세된 세금으로 보유세나 기타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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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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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섬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섬이라고 해도 등기부가 존재하고 해당 소유자가 있다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획득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국가 소유로 볼수 있고, 국가소유의 부동산은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 거래는 어렵고 별도의 자산처분 결정이 된 경우에만 일정절차에 따라 소유권 획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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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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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가 영향도 있습니다. 이유는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토지비용과 건축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되는 이중 건축비용의 경우 인건비, 자재비등은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는데도 분양가는 그대로거나 상승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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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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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상 지급된 상태에서 만약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할 경우 이는 배임죄가 적용되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보통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전에 법무사등에서 이전관련서류를 미리 제출하고 이를 확인한뒤 잔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서류 협조등의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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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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