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 전세계약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2년계약하고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주하기도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주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새로운 주택에서 아파트로 입주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사를 2회 해야 하는 번거룸이 있으니 기존주택 임대인과 협의해서 1년만 계약연장을 하시는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