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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7.30

전세를 딱 1년만 계약하는게 가능할까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이 곳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해서 새로운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입주 시기가 1년 정도 남아 전세로 2년 계약을 하는 대신 1년 계약을 하는게 가능할까요?혹시 1년만 사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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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을 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계약을 원하는 매물을 구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해당 부분이 어렵다면 월세로 전환할 경우 1년 단위 계약이 많으므로 쉽게 매물을 찾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1년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1년 계약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1년 있다가 바로 나가는 임차인을 굳이 세입자로 들이지 않기도 하겠지만 월세를 놓는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안좋은 시기에 전세를 일단 두고 나중에 보증금 문제 발생시 오히려 지금 세입자로 가려는 분에게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에 기간이 정해져있는 큰 금액의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로 보증금을 낮추고 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같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 1일 ~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1년도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짧게 살고 갈 임차인을 원하지 않아서

    1년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그냥 월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년짜리 월세 찾아보고 없다면 2년짜리로 우선하고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바꾸는 방식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1년 계약을 요청하고 받아들이면 1년이 되는것입니다.

    아마 전세로는 쉽게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외에는 일반적인 2년 계약을 하고 중도퇴실을 하는 방법인데 다음세입자가 제때 안구해지면 그 역시도 난감해집니다.

    1년이라면 월세를 살면서 목돈은 잠시 가지고 있는게 여러모로 마음은 편할것입니다.

    월세는 1년 계약이 그나마 쉬운편이며 중도퇴실에도 보증금이 적어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 전세계약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2년계약하고 중도에 계약해지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이주하기도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주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새로운 주택에서 아파트로 입주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사를 2회 해야 하는 번거룸이 있으니 기존주택 임대인과 협의해서 1년만 계약연장을 하시는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1년이하의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월세는 비교적 확률은 높으나 전세는 1년계약을 동의해줄 임대인이 실무적으로 극히 드물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