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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수법은 늘 변화되기때문에 사실상 알고 있다고 피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의 경우 높은 전세가의 전세계약을 하고 깡통전제가 된 이후 세금체납등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계약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등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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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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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시 보증공제로 얼마만큼 피해자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고로 인해 계약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손해액에 대해 공제보험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부동산에서 1억 공제에 가입되었다면 손해액이 1억을 초과해도 공제에서는 한도인 1억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인중개사 개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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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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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하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나을까요?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선택에 있어 최근 종부세 기준이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하셔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큰 실익은 없을 듯 보이고, 다만 매도시 양도세에 있어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로 인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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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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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주소지 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신규주소에 이사 후 14일이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주택보유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현거주주소에 대한 신고일뿐 전입신고를 한다고 2주택으로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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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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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은 살기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로얄층의 기준이 예전 전체층의 2/3에서 최고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유는 건축기술이 좋아지고 냉난방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이고, 고층의 경우 조망권, 전망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탑층거주도 신축아파트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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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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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 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 주의사항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차보호법상 정해진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이러한 법조항 있음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추가로 넣는다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1)2년 계약이후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추가 거주( 이때, 실거주가 아닌이상 매매등의 이유)로 청구권 거부 못합니다. 특약으로 2년 뒤 반드시 퇴거할것이라고 명시해도 효력 없습니다. 2) 월세등을 지연했을 때, 법조항에서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약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3) 특약에 협조한다는 문구는 사실상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으로 어떠한 의무를 강요하기는 힘듭니다. 적으셔도 되지만 실제 큰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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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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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청약 당첨되면 아내의 청약 통장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청약통장은 개인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남편분이 당첨되고 아내분 청약통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된 통장은 그때부터 모든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당첨된 남편분 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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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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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계약서 작성후 서명까지 한상태에서 특약을 다시 바꿀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추가로 기재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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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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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지역 사이에 낀 집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주소 즉, 지번등은 관할 지적소관청(시군구청)등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소등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등록시 부여해주므로 그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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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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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거주했어도 반년 계약 연장이면 묵시적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까와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질문의 계약기간이 6개월이 조금 안되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통보기간내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묵시적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법상 최소거주 기간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년이하의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간을 주장하여 계약기간 이후 퇴거를 주장하거나, 최소거주2년을 주장하여 추거거주를 할수있지만 , 임대인은 2년 이내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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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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