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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복어107
깍듯한복어10723.07.16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고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했는데


결국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들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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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밝혔기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도 알고 있으면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반려동물이 임차목적물의 내부 시설(벽시 및 장판 훼손, 옵션제품 및 문 파손 등) 훼손 및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반려동물의 인한 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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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상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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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는 특약을 기재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속이고 계약을 한경우 계약상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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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반려동물 안키우기로 했는데 가끔몰래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성향에따라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약에 썼으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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