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계약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고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했는데
결국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들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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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밝혔기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도 알고 있으면서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반려동물이 임차목적물의 내부 시설(벽시 및 장판 훼손, 옵션제품 및 문 파손 등) 훼손 및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반려동물의 인한 청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약상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는 특약을 기재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속이고 계약을 한경우 계약상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물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반려동물 안키우기로 했는데 가끔몰래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인 성향에따라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약에 썼으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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