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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ter
lipter23.07.16

전세 4년이상 거주중 자동연장 관련 문의?

전세 4년이상 거주중이며 자동 연장 중 입니다.

만약 2개월 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복비를 주어야 하나요?

만약 복비를 주지 않으려면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월세도 전세와 기준이 동일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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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자동 연장되고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 통지를 빋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월세 전세 모두 동일하고요.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면 계약만료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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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중개보수등의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원하는 시기 3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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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므로 새임차인을 구하지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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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도 같습니다. 갱신계약인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대신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는것 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도달하기전에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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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나간다고 통보하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월세도 전세와 동일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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