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중개보수등의 패널티는 부여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원하는 시기 3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같습니다. 갱신계약인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대신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는것 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도달하기전에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