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구체적인 합의를 하신 뒤 우선적으로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2.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질문의 사유로는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절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3. 전혀 본 건과 상관없는 질문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천장 누수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누수원인 확인을 위한 출입요청을 ㅏ였음에도 윗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윗집의 문제가 있었고 보수의무를 거부하고 출입마저 막았다는 점이 인정되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윗집에 이야기 하시고원인파악에 협조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출금 이자 상환 때문에 부동산토지(밭)매매 시기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매매의 경우 일반 주택과는 다르기 떄문에 시세와 매수대상자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개발목적이나 농업목적과 같이 분명한 목적 없이는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기와 별개로 각 토지별 호재나 개발기대감에 따라 적정시기가 달라지므로 해당 토지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아보신뒤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하락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 즉 코픽스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보통 주택구매을 위해서는 고가 자금이 필요하기에 금융권 대출을 진행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분이 증가하고 그에따라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자금이 여유롭지 않으면, 주택 매수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는 곧 수요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중도퇴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본인은 새로 입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종전 임대주택에는 와이프분 전입상태를 남겨두시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에 낙찰되고 나서 배당되는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낙찰되더라도 배당순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가능해졌지만 이는 낙찰자가 써낸 최고가 낙찰금을 내고 우선 낙찰받을수 있을 뿐 배당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 재계약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면제 조건으로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별도로 본인이 직접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분은 합의시 미가입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청구는 어려울수 있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전세 계약 자동연장시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지만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증금 변동없이 월세만을 조정한 경우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필요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원하시면 재작성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세대주변경 및 전입신고하려는데 기존 세대주가 동거인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이 월세 임대차라면 친구분이 세대주인 상태에서 본인은 동거인으로 전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변경은 불가합니다. 2변의 경우로 진행하시면 기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월세를 인수하고 본인이 내고 친구분이 실거주를 안한다면 이는 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볼수 있고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시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미분양이 줄고 있다고 하던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의 경우 완공까지는 시간이 있기에 현시점에 구매하더라도 당장의 부동산 시세를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완화정책에 따라 수요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부분은 있으므로 진정한 회복기 여부는 좀더 살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분양받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향후 분양 대금지급을 위한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