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말동안 생각하시다가 월요일에 계약 취소를 하였는데요.
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구체적인 합의를 하신 뒤 우선적으로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2.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질문의 사유로는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절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3. 전혀 본 건과 상관없는 질문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 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날짜의 문제는 아닙니다.
입금 1초뒤에 취소해도 그것이 계약으로 인정받을만한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이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해주면 받을 수 있습닌다.
3. 부동산과 관련 없는 문제라 해당 질문은 세무탭쪽으로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단순한 선점을 위한 입금이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을 시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종종 매도자가 손해가 없었다면 전액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비정도 빼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자에게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당연히 수수료 일부는 드리겠다고 해야겠죠?
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세금관련된 부분은 아하 카테고리 세무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금액이 크다보니 협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