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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날렵한밀잠자리28623.07.13

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10.05억원의 아파트를 금요일에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주말동안 생각하시다가 월요일에 계약 취소를 하였는데요.


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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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구체적인 합의를 하신 뒤 우선적으로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단순변심으로 해지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2. 협의만 된다면 가능하지만 질문의 사유로는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절한 금액에서 조율을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3. 전혀 본 건과 상관없는 질문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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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 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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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날짜의 문제는 아닙니다.

    입금 1초뒤에 취소해도 그것이 계약으로 인정받을만한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이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해주면 받을 수 있습닌다.

    3. 부동산과 관련 없는 문제라 해당 질문은 세무탭쪽으로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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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점을 위한 입금이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을 시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종종 매도자가 손해가 없었다면 전액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비정도 빼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자에게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당연히 수수료 일부는 드리겠다고 해야겠죠?

    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세금관련된 부분은 아하 카테고리 세무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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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금액이 크다보니 협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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