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점을 위한 입금이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을 시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종종 매도자가 손해가 없었다면 전액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비정도 빼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자에게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당연히 수수료 일부는 드리겠다고 해야겠죠?
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세금관련된 부분은 아하 카테고리 세무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