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10.05억원의 아파트를 금요일에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주말동안 생각하시다가 월요일에 계약 취소를 하였는데요.
1. 3일 고민끝에 취소하였을 경우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2. 매도자가 1000만원 수익을 낸건데, 매도자와 합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매도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주식 양도세 납부시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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