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초반 집 사려면 현금으로 얼마 정도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데 있어 대출은 주택가격의 60%정도 안정적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대락 1억~1.5억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현금중에 일부는 취득시 비용(취등록세, 중개수수료,이사비)등을 고려하여 500~1000만원 따로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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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약시 인테리어 기간동안 달세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잔금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되고 인테리어도 상가을 인도받은 뒤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테리어 기간동안 월세 부담도 임차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스스로를 위해 하는 인테리어기간에 월세를 못받는게 말이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월세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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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집주인변경 예정 시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어느 부동산에 하든 특약사항만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매도 예정이라고 해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질문처럼 매도시 임차인에게 통보할것을 특약으로 기재하는것이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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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을 아직 안냈는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은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이 해당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금 지급과 상관없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일정을 조정하신뒤에 재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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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 A, 전세금은 A와 B의 자산일 때, 법적 보호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우선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동명의로 변경을 동의하면 다시 작성하면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이에 동의할지는 알수 없습니다.2.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두분 결혼할 사이인데 이렇게하는 것까지 이해가능한 상대방이고 동의한다면 가능할듯 보입니다.3. 전세보증금을 남편명의로 했다고 다 남편이 어찌 할거다라는 생각은 맞지않습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 본인자금이 투입된 만큼은 본인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대비하여 서로간의 감정싸움의 원인을 만드는게 좋은 선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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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염색방 가게를 얻으려 하는데 계약서에 특히 명시 할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상 영위할 업종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계약시 특별히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써 회수기회를 보장받기 때문에 별도 명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부분을 명시하고자 할 경우 오히려 계약을 꺼리는 임대인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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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팀목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갈 때 주의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을 받아 입주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아마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대출시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사실상 가입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대출시 보증보험 가입인 본인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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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만료전 나갈 때 중개수수 누가내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로 보이며, 질문의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하셨다면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없이 동의하여 해지가 된 경우라면 실무상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협의가 없었기에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당연하게 내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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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청약통장 각각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각각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1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이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 다른 공고 청약에 중복으로 청약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개설후 일정기간 조건이 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 한분 납입은 중지하시고 보유만 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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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만기 통보는 만료 몇일전에 연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장을 원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게 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연락은 안하고 해당기간을 지나가기를 바라는게 좋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당기간내 미리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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