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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1

임차인 계약만료전 나갈 때 중개수수 누가내는지 궁금해요.

2020년2월 - 전세계약 2022년2월 - 전세재계약(전세갱신권 사용X) (기존전세금보증금에서7500올려서 받음). 2023년3월 -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연락옴. 2023년5월 -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후 계약금 받음. 2023년6월 -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서 기존 세입자 나감. 전세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인 임차인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였고 재계약 후에 2년 되기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는게 맞나요 ? 부동산 쪽에서는 임대인이 내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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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7.0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로 보이며, 질문의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하셨다면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없이 동의하여 해지가 된 경우라면 실무상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협의가 없었기에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당연하게 내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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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2월 처음 계약 이후 2022년 2월 6~2개월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적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2022년 2월이 지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에 대해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전에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3개월 보다 이른 시기에 보증금 반환 가능)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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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권이나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2+2가 진행된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못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경우는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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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데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쪽에서는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또한 협의 사항이니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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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는 누구가 부담하는지에 따른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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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모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것입니다.

    그것을 관례적으로 만기전에 나가면 위약금 대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입니다.

    위의 상황이면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묵시적 갱신 이 두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고 나머지는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내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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