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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01

임차인 계약만료전 나갈 때 중개수수 누가내는지 궁금해요.

2020년2월 - 전세계약 2022년2월 - 전세재계약(전세갱신권 사용X) (기존전세금보증금에서7500올려서 받음). 2023년3월 -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연락옴. 2023년5월 -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후 계약금 받음. 2023년6월 -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서 기존 세입자 나감. 전세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인 임차인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였고 재계약 후에 2년 되기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내는게 맞나요 ? 부동산 쪽에서는 임대인이 내라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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