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2월 처음 계약 이후 2022년 2월 6~2개월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적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2022년 2월이 지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에 대해서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전에 새임차인을 구했다면 3개월 보다 이른 시기에 보증금 반환 가능)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