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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잉쩡
졍잉쩡23.06.30

전세 계약자: A, 전세금은 A와 B의 자산일 때, 법적 보호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A와 B는 법적 부부 관계가 아니며, 약 8개월 후 부부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B이며 여성입니다.


이 상황에서 A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이고(A비용으로 먼저 10%납부 및 계약서 작성 완료), 곧 나머지 금액 90%를 납부할 때, A와 B의 돈이 전체 100에 대해 50씩이 되게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일이 따지면 사실상 B의 자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본 계약에 A의 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B가 4천정도 더 해감)


(물론 잘 살거지만) 이때 B가 최악의 상황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의 선택지 중 괜찮은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 애초에 '계약자 명의를 B로 할걸' 살짝 후회도 들었지만 이미 10%납부 및 계약서를 쓴 상황이라 차선책을 고려중입니다.


1. 잔금(90%) 치를 때, 다시 얘기해서 공동명의로 전세계약 변경

- 계약자 명의를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면 위약금 같은 것이 있을지 싶습니다

- 혹여, 계약자 자체를 아예 A에서 B로 변경하는건 가능은 할지(물론 첫단추부터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이 방법은 쓰지 않을거지만 법적으로 가능은 한 부분인지 긍금합니다)


2. 전세계약은 그대로 A로 진행하되, 잔금 치르기 전에 B가 A에게 보내주는 50% 금액에 대한 공증 서두기

(만약 공증을 선다면 어떤 항목이 필요할지: B의 동의 없이 A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등의 추가가 필요한 항목이 있을까요)


3. 기타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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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우선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동명의로 변경을 동의하면 다시 작성하면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이에 동의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2.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두분 결혼할 사이인데 이렇게하는 것까지 이해가능한 상대방이고 동의한다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3. 전세보증금을 남편명의로 했다고 다 남편이 어찌 할거다라는 생각은 맞지않습니다. 결국 최악의 경우 본인자금이 투입된 만큼은 본인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대비하여 서로간의 감정싸움의 원인을 만드는게 좋은 선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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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3)
    계약서를 명의자를 바꾸거나 공동명의자로 정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한다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임대인 입장에서 실익없는 분쟁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만일 승낙하더라도 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보증금 수령자와 유효한 소통의 대표로 둘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렇게 동의한다면 결국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두 분이 보증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 까요?
    차용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일치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시 즉각 상환한다는 약정을 하는 정도...
    이상은 개인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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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하고 임대인과 A명의로 작성한 계약서를 주택임대차신고를 하기전에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위야금은 없습니다.

    공증은 A와 B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잔금전에 공동명의로 재작성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게 가장 간단한 해결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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