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 A, 전세금은 A와 B의 자산일 때, 법적 보호 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A와 B는 법적 부부 관계가 아니며, 약 8개월 후 부부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B이며 여성입니다.
이 상황에서 A의 명의로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이고(A비용으로 먼저 10%납부 및 계약서 작성 완료), 곧 나머지 금액 90%를 납부할 때, A와 B의 돈이 전체 100에 대해 50씩이 되게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일이 따지면 사실상 B의 자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본 계약에 A의 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B가 4천정도 더 해감)
(물론 잘 살거지만) 이때 B가 최악의 상황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의 선택지 중 괜찮은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 애초에 '계약자 명의를 B로 할걸' 살짝 후회도 들었지만 이미 10%납부 및 계약서를 쓴 상황이라 차선책을 고려중입니다.
1. 잔금(90%) 치를 때, 다시 얘기해서 공동명의로 전세계약 변경
- 계약자 명의를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하면 위약금 같은 것이 있을지 싶습니다
- 혹여, 계약자 자체를 아예 A에서 B로 변경하는건 가능은 할지(물론 첫단추부터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이 방법은 쓰지 않을거지만 법적으로 가능은 한 부분인지 긍금합니다)
2. 전세계약은 그대로 A로 진행하되, 잔금 치르기 전에 B가 A에게 보내주는 50% 금액에 대한 공증 서두기
(만약 공증을 선다면 어떤 항목이 필요할지: B의 동의 없이 A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등의 추가가 필요한 항목이 있을까요)
3. 기타 좋은 방법이 있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