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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전세가가 떨어진 경우 계약연장시 전세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진행할때, 주변시세가 현 보증금에 비해 떨어진 경우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하를 거부하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세하락인 경우 협의에 어려움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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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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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무조건 수입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명세등으로 통해 심사를 진행하고 직장소득이 없는 경우는 개인별 건강보험납입증명서등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은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여 대체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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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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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저점이 지금일지 좀 더 하락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금리나 경기상황의 변동이 거의 없기에 부동산 가격이 당장 회복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통한 사용수익의 장점도 있기에 꼭 싸게 구매해서 비싸기 되파는 개념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는 아무리 안전한 계약을 한다해도 결국은 자가에 비해 주거안정을 이룰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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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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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4층이 원룸건물도 다가구 주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즉 4층까지도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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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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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청약통장 해지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면 현재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향후 회복기가 되고 다시 청약에 인기가 높아질 경우 원하시는 청약에 바로 청약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도 결국 미래 주택매수를 위한 하나의 준비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유지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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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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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분양권판매와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 혜택을 위한 상품입니다. 주택을 구매시 대출을 상환하게 되나, 분양권의 경우는 취득만으로 주택소유로 보지는 않고, 잔금대출 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 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즉 신규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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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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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산에 농사를 지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주인에게 발각되면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소송등을 당할수 있고, 심할 경우 무단 토지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까지 당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용하지 않는 토지라도 소유자 허락없이 사용하는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신다는게 말이 나오면 농사 안지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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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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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반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매도 시에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보증금까지 다 이어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에서 매수자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해당 세입자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즉, 세입자가 있다면 거래금액은 시세로 거래되나 실제 매수자에게 받는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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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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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기존가격에 내놓시면 되는데 거래가 될지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매도를 준비하는 소유주도 실거래가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사려는 매수자도 실거래가를 보고 판단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최근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성사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주변 부동산을 방문해서 현 시세에 대한 조언을 듣고 가격을 정하여 내 놓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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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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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를 세를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3기는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기한이 지나 연체가 발생한 금액의 합이 3개월에 달할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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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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