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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보증금 돌려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소 이전을 할 경우 보증금 대항력을 잃을수 있기 때문에 주소이전은 전액반환전까지는 해서는 안됩니다. 2. 무조건 받는게 가장 좋지만, 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돈이 없을 경우는 방법이 없기에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이후 이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3.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연이자나 혹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4.아닙니다, 원칙성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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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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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해지 발생 수수료 얼마정도 드리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도해지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셨어야 니다, 그리고 계약해지 수수료라는 건 없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할지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없이 주택점유를 비우신것도 매우위험한 행동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과 해당사항을 협의하여 빠르게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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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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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부동산어떻게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가 어떠한 절차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에 따른 비용도 투자방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하고자하는 투자방법을 정하시고 그에 맞는 지식을 쌓으시고 필요한 비용들도 준비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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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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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갱신계약 하려는데, 근저당설정된 것이 약 6억 있는데 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보자면 사실상 선순위 임차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 증액된 보증금 역시 근저당보다 후순위로써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후순위 배당이 됩니다. 즉 어느정도의 위험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특성상 문제 없이 만기가 되면 상관없지만,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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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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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오피스텔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복층형 오피스텔은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므로 관리비 부담이 크고, 일반적으로 월세도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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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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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용도를 해당 용도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고 대출 실행과 동시에 상환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의 경우 생애첫대출일경우나, 공공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한 경우 더 낮은 금리로도 이용가능하기에 따로 알아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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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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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왜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주택 청약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장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만들었다고 바로 청약이 가능하지 않고 최소 2년이상 보유와 납입을 진행하야 실제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이를 미리 안들어 준비하시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는 아직 사용을 해도 실익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매달 적립식 통장의 개념으로 자금을 모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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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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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살면서 재산이 얼마나 되면 자격박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한 상태에서 재산상황보다는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퇴거가 결정됩니다. 임대주택 거주중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권을 획득하는 경우 무주택자격이 사라지면서 퇴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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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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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주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의 내용상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는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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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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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한곳은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인의 부가세 환급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특약이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되도록 해당 오피스텔등에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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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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