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경매입찰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공공기관내 입찰을 말하는것인지 정확한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의 경우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보통은 최저입찰가격은 말그대로 해당 가격이하로 입찰금액을 할수 없다는 부분이고 낙찰자는 최고가입찰인을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정부관련 사업에서 입찰을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당연히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즉 입찰제를 시행하는 주체가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최고가입찰을 , 반대로 주체가 물건이나 다른 상품을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는게 시장원리상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체기준으로는 기본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춘 업체들 중 공개 압철울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선택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뿐이지 그것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동일주택에 따라서는 1회에 한해서만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은 법적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다음 계약에서는 오직 합의에 따라서면 연장이 가능할수 있고 별개로써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에 성립되는 묵시적갱신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말했듯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6개월뒤부터는 임차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부분은 사실상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고 특약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모를까 그런거 없이는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며, 막상 해당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는 사인계약도 법에 따른 사항을 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떄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위 상황에서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어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들은 6.27 부동산 대책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잔금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에는 해당 정책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실제 잔금납부시기까지는 최소 2~3년이 필요하기 떄문에 향후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수 없고, 당장의 분양권 상태유지에는 문제가 없어 규제의 영향을 적게 받아 청약률이 높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입지가 서울 인기지역인 성동구내 분양건이였기 때문에 더 높은 경쟁률이 나온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대출규제 언제쯤 해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정책은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라 언제쯤 가능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까지는 질문의 내용처럼 올라가는 집값을 잡기위해 세금규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무주택에 대한 대출지원이나 세제혜택을 주는 핀셋정책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결국은 시장 안정화에 실패하였고, 서민들은 더 많은 대출을 끌어와서 주택을 구매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가계대출은 계속 높아지고 ,여러 우회방법등을 통해 투자,투기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주택가격도 계속상승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위와같은 방식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가능하였기에 현정부에서는 대출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를 시행하였고, 기존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역시도 동일하게 적용, 우회가능한 대출자금줄을 강력하게 규제하여 부동산시장의 투자,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지금은 당장 주택구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장이 어느정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공급대책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장안정화에 따른 주택구매가 지금보다 더 유리해질수 있기에 시간을 가지고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월세 임대차계약 첫 계약 후 2년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계약기간내 계약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지를 거부하면 계약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기 떄문에 계약을 중도해지할수없고 그에 따라 보증금도 반환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면 임차인이 원할떄 언제든 퇴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임차인을 구하는건 상대방이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을 때 , 비로서 다음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중도해지는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최초부터 해지를 거절하면 무의미해지는 부분입니다.다른 하나는 중도해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해지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목적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중대하자가 있거나 임대인이 이러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자면 현재 하자가 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에 포함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누수나 보일러등의 하자가 이에 속하는데, 질문처럼 교체 및 수리요구의 사항등이 이에 해당되느냐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시설물하자에 따른 해지요구가 어렵기에 이떄는 하자발생시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상테에서 의도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것울 근거로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방법은 있을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해지상황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하자(노후되었으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아닌 실제 하자발생이 있는 부분만)에 대해서 사진등을 모두 촬영해두시고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수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떄는 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률은 도시개발법으로 해석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토대가 되는 관련법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법령, 규칙, 시행령등이 유기적으로 작용되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토지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기본적은 틀을 잡을때에는 도시개발법을 보셔야 하겠으나, 세부적인 하나의 상황에 따른 판단을 위한 준용의 경우는 무조건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있고 법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민간임대 계약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임대사업자 가입된 허그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로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미 가입이 되어있다면 임차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 임대인과 다르게 임대사업자의 경우 공시지가의 126%가 아닌 시가에 따라 최대 145%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해당 주택가액이라면 해당 기준(145%)가 적용되어 개별가입에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기침체는 간단하게 수요감소와 과잉공급 둘중하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특성상 과잉공급은 지방을 제외하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수요감소가 전체적인 시장하락에 가장 큰이유하고 할수 있습니다. 수요감소의 경우는 여러요인에 따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본 감소와 주택구매수요감소가 있을수 있고, 정책적인 규제정책등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구의 감소등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치이라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몇년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수요가 줄어든게 이유일수 있고,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지 못한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시장유동성 악화가 이유일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지역양극화에 따라 일부지역내 가격회복세가 나타났으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되면서 다시 시장내 거래량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상가건물 주차장위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관련 지자체의 건축과등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 분리하여 주차장 용지등으로 분리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주차장 부지가 사용 가능한 부지인지는 토지대장이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도로변 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게 되어있기 떄문에 그로인해 토지와 건축물 사이에 공간이 남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09
0
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