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말소일과 토지별도등기의 말소일이 같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목 곧 내용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에서 1순위 저당권이 2010년 1월 28일에 말소되었는데 토지별도등기에서는 2010년 3월 4일 말소되었다고 나옵니다. 날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기를 통해 하나로 묶어 두더라도 각 등기부상 존재하는 권리는 별개의 권리로 보셔야 합니다. 즉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을구에 등기부는 건물에 대한 담보로 보실수 있는 것이고, 토지별도등기는 말그대로 토지권리에 대해서 설정된 담보로써 두 근저당은 담보대상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채권자 역시도 동일한 채권자가 아닐수 있으며, 말소 역시도 하나를 한다고 해도 다른 담보대상물에 대한 물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즉, 토지에 대한 근저당은 3월 4일에 말소를 한 부분이고, 건물에 대한 근저당은 1월 28일에 상환 및 말소를 한것이기에 두 날짜가 반드시 동일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일과 토지별도등기 말소일이 다른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말소등기 신청, 처리가 이루어지며 행정 처리 지연이나 별도 서류 제출로 인해 말소 완료일이 수십 일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일과 토지별도등기 말소일이 다른 것은 절차의 성격이 다르고, 처리 시점도 별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빠르게 말소됩니다
토지별도등기 말소는 건물·토지 소유관계 변화 확인 후 별도로 말소되기 때문에 처리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 1순위 저당권이 2010년 1월 28일에 말소되었는데 토지별도등기에서는 2010년 3월 4일 말소되었다고 나옵니다. 날짜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 토지 별도등기는 토지대장에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것이고 말소하는 경우 토지대장에 말소되고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토지별도 등기 말소만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