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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관련 질문사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 한번에 넣는다고 납입횟수가 동일해질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는 고려되지 않기때문에 한번에 지역별 최소금약을 넣고 청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라면 납입횟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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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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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수리 문제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상황으로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특성상 신고가 아닌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계약이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써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이고(통상적인 기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보면 임대인의 대응자체가 매끄럽지는 않을 듯 보이니,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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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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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분쟁.. 관리비 인상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계약도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없이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기에 인상할 경우 제지할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와같은 부분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절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기존계약의 묵시적 갱신 효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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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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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복비없이 이사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 바뀌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쟁의 소지는 있지만, 합의된 사항 역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이전 임대인과 합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매계약전 해당사항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현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승계의무가 없지만 계약과정에서 기존임대인이 이를 가지고 재협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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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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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계약서상 계약만료가 되야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사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할 경우 반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보증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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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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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구매 후 3년이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일 경우 2년내 매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기간을 지나서 매도하게 되면 불이익은 없으나,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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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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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혼이고 결혼 생각이 아직은 없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상 아이가 없다면 학군은 중요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의 목적이라면 학군은 내 상황과 별개로 주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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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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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서 및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미리 작성하는게 맞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일을 잔금일로 하여 당일에 이사와 잔금입금을 함께 하시면 되고 중개보수의 경우는 중개사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작성시 주셔도 되고 잔금일에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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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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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증여, 매매를 통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 명의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 계약서를 대신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이고, 다만 특약에 기존계약을 승계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적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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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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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무말 없이 기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닌 위와같이 갱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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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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