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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해지통보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는 해지를 통보했는데 답장이 없어서(전화통화는 했습니다) 문자통보시일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헌데 집주인이 통화시에 집을 매매한다고 하네요..

혹시 그사이에 집주인이 변경 될 경우, 바뀐집주인에게 해지관련 통보를 다시하고 3개월이 지나야 묵시적갱신 계약해지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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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3.05.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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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시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 한 매수인(새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만약 매매 전 새임대인을 만날 일이 있을 경우나 매매 후 바로 새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전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문자를 보냈어다고 말하고 전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인 특정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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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해지통보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해지 통보 행위 자체가 유효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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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 진행되고 있어도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면 매수인에게는 별도 통지 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매수자가 입주한다면 질문자님은 매수의뢰인이 내부상태를 확인하려 올때 현관문을 개방해

    주는 협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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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 소유자에게 계약해지 등을 통보하였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고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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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해지의사 통보하시 것은 유효하게 되며 전주인에게 의사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정상적 계약종료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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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뀐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임대인이 이사실을 알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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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에 따라 임차인과의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라면 중간에 주택이 매도되어도 다시 통보후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받아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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