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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1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해지통보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자로는 해지를 통보했는데 답장이 없어서(전화통화는 했습니다) 문자통보시일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헌데 집주인이 통화시에 집을 매매한다고 하네요..

혹시 그사이에 집주인이 변경 될 경우, 바뀐집주인에게 해지관련 통보를 다시하고 3개월이 지나야 묵시적갱신 계약해지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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