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을 매매시 매도인(전 임대인)은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 한 매수인(새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됩니다. 만약 매매 전 새임대인을 만날 일이 있을 경우나 매매 후 바로 새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전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문자를 보냈어다고 말하고 전임대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인 특정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현 소유자에게 계약해지 등을 통보하였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고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