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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와 부동산시세의 상관관계가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수요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데 금리인상(그것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리인상이 워낙 단기간에 급격하게 일어난 만큼 그 충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화 되고 인하가 추진된다면 부동산도 회복기에 접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가격대로 회복이 가능할지는 주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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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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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볼리비아에 우리나라의 전세와 거의 유사한 계약이 있긴하나 전체 주택거래의 5%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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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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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태으로 용도 변경이 간편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을 취득한 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층수가 다세대4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 절차의 경우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 변경사실 통지 확인서(임차인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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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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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주택인데 이번에 용산 강남 3구 외에는 주택 추가 구매시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지역이 풀림에 따라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주택을 구매할시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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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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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1채 어머니 집1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1가주 2주택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모님의 경우 부부로써 생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2주택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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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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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아직도 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도 예상이 되어지긴 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급격한 하락세는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정부정책도 부동산규제 완화를 통해 경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더이 상 하락시에는 경제 전반에 붕괴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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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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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법적인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즉 남의돈이니깐요.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처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임대인에게는 실제 법적인 책임소재가 주어진 상황이기에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비용에 대한 청구까지 받아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인이 등기삭제를 해줄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협의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후 경매신청도 가능하기에 무조건 기다리기 보다는 액션을 취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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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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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대출후 전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 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출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회수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매후 전입신고등의 조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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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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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문의를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순서에 따라 계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2주택보유후 매수시에는 3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부과되고 1주택은 먼저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2주택으로써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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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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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반려동물 요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등이 없다면 키우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나중에 알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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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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