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은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2년이던 임대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간 거주후 1회에 한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모두 임대차가 종료할것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고,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까지 통지를 하여야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의 의무롤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거주할수도 있고, 언제든지 갱신된 임차계약을 해지할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게 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을 경우 전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집주인은 기존 계약조건에서 5%이내에서 인상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증액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어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초과한 주택임대차의경우 신규, 변경, 해제계약모두 신고대상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증액되는등의 변동이 있으면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신고의제가 되어 익일 대항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2023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난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