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계약이 만기돼서 2년자동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계약경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을 할녀고
합니다 ~
이런경우 임대차계약 신고을
동사무소에 다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