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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임차인이 다른 임대차 계약을 위해 현보증금에 10%정도을 선지급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간에 협조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좋은 마무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미리 선지급하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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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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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이후 월세 전환 했을 때 임차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4년거주를 하셨다면 5%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시세에 따라 월세계약을 생각하셔야 하므로 시세를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약시세에 관계없이 현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세전환을 하신다면 감소되는 보증금 만큼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계산하여 할수도 있으나 시세가 하락한 지역내라면 이럴 경우 실제 보증금 감액의 효과는 없을 수 있으니 시세확인후 시세에 따라 계약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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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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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시장의 경우 금리 인상이 멈추고 어느정도 인하가 시작되어야 부동산가격도 회복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금리인상은 올하반기 전에 끝날것으로 예상하므로 상반기 동안은 지속적 하락이 하반기에는 부동산가격 하락은 멈출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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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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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하라고 연락오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의 경우 추가적인 거주을 원하시지않는다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없이 재계약을 하게 되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실 경우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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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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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되면 일단 돈을 주고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아파트에 청약당첨시 우선 분양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으로 분양금의 10%을 내게되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도금이라해서 60%정도의 금액을 1-4회차 또는 6회차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기간이 설정되면 나머지 잔금30%을 내고 실제 입주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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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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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2년후자동연장들어갔을때직장이지방이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자동연장이 재계약에 대한 합의없이 만기일을 지나 연장된 묵시적갱신라면 임차인은 계약해제시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이를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지금 통보하시면 3개월후에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3개월간 월세, 관리비등은 지급하시고 거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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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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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잔금을 치루고 임차주택에 이사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할 경우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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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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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임대료,관리비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월차임과 보증금이 장점입니다. 질문처럼 임대가 아닌 일반아파트의 전세가와 임대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득은 없을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반아파트의 경우 2년 만기후 보증금 상승이 불가피하고 임대인 사정에 따라 4년거주후 퇴거를 당할수 있는 점이 있기때문에 주거안정화 부분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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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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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벽걸이TV 설치등 원상복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일반적으로 벽걸이 티비설치로 인한 파공의 경우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였다고 해도 퇴거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의가 없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2. 이건 벽지의 훼손 정도를 떠나 임대인이 이를 문제제기할 경우 원상복구의무로 인해 일정부분 복구비용을 지급할수도 있고 임대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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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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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어떻게 참여하는게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참여하는 방법은 경매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입찰하는 방법과 공인중개사와 같이 허가된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는 어렵지 않지만 사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분석이 되어야 낙찰후 인수권리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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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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