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양수인이 승계할 수 없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갚고 파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갚을 돈을 매매 금액으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 경우 대출 금액 규모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당권 말소신청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이 적다면 중도금시 처리하고 아니면 잔금시 처리하면 됩니다
매매 부동산에 사정을 말씀해 두시면 됩니다
잔금시 상환할 경우 잔금시 매도인 등기서류 확인, 잔금액증 대출금을 상환하고 동시에 저당권말소 신청하고 접수증 받고 확인,
나머지 잔금을 지불, 부동산 현물 인수 등 다소 일거리가 많아 대부분 매수인 등기 법무사의 조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