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지분으로만 경매가 나오던데 그런 아파트나 땅 등은 경매 후 알아서 그 비율만큼 처분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지분 경매의 경우 확보한 지분만에 대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수익을 온존히 할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주택등에 일부지분만 나온 경우라면 다른 지분권자(공유자)가 이를 매수하기 위해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공유자가 매수의사가 없을 경우 협의를 통해 지분을 합쳐 온전한 상태로 매도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