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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이 되면, 제 집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말그대로 자가 주택을 신규아파트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분양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분양권을 받게 된것이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루시면 소유자가 됩니다. 월세는 계약상 월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청약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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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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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할때 잔금 10프로 남기라는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의 종료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을 다 받아야 그 집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받기 전까지는 실제 그 주택소유주는 등기권리자인 매도인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가 완료됩니다. 중도금 지급의 경우는 계약이행과정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지만, 실제 매매완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사실상 전세가 있기 때문에 잔금부분이 의미가 없지만, 계약상 잔금일을 지정하였기에 이 시점에 소유권 및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도 인계받는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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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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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마피 판매시 절차 및 매매자의 손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판매시 내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피 금액만큼을 손해보고 판매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5억 분양권이 4억에 판매된다면 1억의 마이너스피가 발생된것으로 손해액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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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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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가 국회의사당 있고 방송국 도 있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의도의 경우 예전에는 모래섬에 해당하였으나, 일제강점기 당시 여의도에 비행장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며, 침수등의 문제로 인해 70년대 완전 폐쇄되었고, 이때 주택공급문제와 신시가지 개발 목적으로 지금과 같이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 이후 방송국이 입주하고 90년대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공원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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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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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동산하락을 가장 심하게 겪은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발표된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2022년 부동산 가격하락 비율은 지방의 경우 대구와 세종이 하락률이 크며, 수도권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이는 2020~21년간 급격한 상승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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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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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나가기 전에는 몇일전에 이야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여부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계약만기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반드시 이 기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시기가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갱신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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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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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돈을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원칙상 계약만료후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등이 많으니, 계약상 안전을 위해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하시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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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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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등록할때, 어떤 개인정보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기에 등기부상 개인정보등은 따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소유자여부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앱등에 매물을 등록할 경우 확인매물을 위한 인증절차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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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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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와 부동산 강제 경매는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와 강제경매는 개념다릅니다. 압류는 말그대로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세금체납이나 채무등에 의해 압류등기가 진행됩니다. 강제경매는 임의경매와 다르게 근저당과 같은 권리에 의한 경매가 아닌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압류가 진행되고 이 권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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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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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전세사기로 표현대리를 당했다는데 그거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했던 대리권을 이용해 그 권한을 넘는 계약을 상대방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본인이 대리인에게 월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대리했는데 대리인이 이 권리를 이용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무권(권리가없는)대리와는 기본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이 계약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때 반드시 소유주와 통화등을 통해 대리인의 권한정도는 확인하시면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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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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