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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3.31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도 무조건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특별수선충당금은 명목상으로는 건물유지비용으로 산정되지만

세입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고 소유자에게만 납부의무가 있는거죠?

건물주가 내는게 맞으니까 나중에 돌려받는거죠?

이런 법적사항은 어디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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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근거 ㅡ「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만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납부했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시 관리사무소에 정산을 해서, 소유자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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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유주에게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임대기간 지나고 나가실때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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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임대한 경우 관리비에 일괄 고지하고 임차인이

    대납는 겁니다.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액 내역 확인서 발급해 주면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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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후 관리사무소에 정산해 달라고 하여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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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기로 인해 이사할 경우 관리실을 통해 기간만큼 납입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적근거라는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는 민법상 조항이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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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주)가 내는 것이지만 통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오니 나중에 나갈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관련한 법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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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수선충당금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난방방식,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수리 보수나 조경을 하는 데 드는 비용, 도색작업 등의 전체 장기수선계획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을 말한다. 여기서 입주자는 소유자(집주인)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입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인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관리사무소에 거주기간동안 내신금액은 안내받으시고 나가실때 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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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지불해야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고 이사갈 때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총금액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명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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