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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특별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도 무조건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특별수선충당금은 명목상으로는 건물유지비용으로 산정되지만

세입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고 소유자에게만 납부의무가 있는거죠?

건물주가 내는게 맞으니까 나중에 돌려받는거죠?

이런 법적사항은 어디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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