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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금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민되는 부분임에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확실한 결정은 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으로 대출금 감소를 원하신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평수를 줄여 전세금이 낮은 곳으로의 이동하거나, 같은 평수로 좀 더 낮은 보증금이 있는 지역등으로 이사등 선택을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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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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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지역 관리처분총회는 끝난상태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쯤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총회의결이 끝날 경우 30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친 후 시장,군수등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가 된다면 이 후로 실제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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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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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로 사면 장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20~30%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도 낙찰이 가능하지만, 일반매매거래를 통한 경우보다는 명도과정으로 인해 신경쓸 부분이 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급매정도의 가격 또는 그 이하가격으로 낙찰받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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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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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장판이 찢어진 것을 보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은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질문자님이 이를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문제는 장판의 일부가 훼손되어도 사실상 장판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에 관련 업체를 통해 수선방법이나 비용등을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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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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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이 변동되는 재계약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이 유리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보증금이 인하되는 합의를 하셨기에 임대인 말대로 기존 계약서에 수정 후 서명 및날인 하셔도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약서는 이러한 합의를 서면화하는 과정이므로 특별한 양식이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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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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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매매를 부동산을 통해서 할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최고요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환산보증금의 0.4% 입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의 경우 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도조례에 따라 이보다 낮은 요율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해당 지역의 중개보수요율을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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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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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파기의 이유가 상대방(매수인)의 일방적인 통보라면 계약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금 계약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기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매도인에게 없습니다. 다만, 주택계약에서 계약금10%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상대방의 해지사유가 대출거부등의 납득할 정도의 사유라며 협의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매도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특약에 명시된 반환사유가 없는 이상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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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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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이여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꼭 부부사이가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공유계약을 통해 서로간의 지분을 명시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서로간의 자금 이동이 있을 경우 모두 증여로 추정되여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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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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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이주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질문과 같은 재건축으로 인해 추가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인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등을 임차인에게 줄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면 이사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협의에 따른 부분이지 당연한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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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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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량 상승을 가격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량 증가는 아파트 가격 회복의 지표로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질문에서 말한 전월대비 증가율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올해 주택거래량의 경우 평균 거래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금리와 외부경제상황등도 크게 나아진게 없기 때문입니다. 10월 대비 상승한 거래량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회복신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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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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