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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티냠
후드티냠23.03.27

구두로 월세 계약을 연장 했는데 동사무소 가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되는건가요?

집주인과 전화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을 연장 했습니다 월세는 2만원 정도 늘렸는데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니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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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다시 안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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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 제도도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의 궁금한점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한가를 물어보시는거 같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아 확정일자는 추가적으로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도별 최우선변제금액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를 하고 계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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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익일 0시를 기해 발생하므로, 갱신계약시나 재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 차임의 증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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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집주인과 전화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을 연장 했습니다 월세는 2만원 정도 늘렸는데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니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2. 답변내용

    가.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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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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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없이 월세만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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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니 이전체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다시 안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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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본인이 추후에 다시 돌려받는 돈이 아니기때문에 월세만 인상되었을 경우 계약갱신 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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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보증금의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만일 보증금을 늘린것이 아니라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필요도 계약서를 남길필요도없습니다.

    계약서를 남기면 참고로 오히려 집주인이 불리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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