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로 월세 계약을 연장 했는데 동사무소 가서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되는건가요?
집주인과 전화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을 연장 했습니다 월세는 2만원 정도 늘렸는데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니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경제
집주인과 전화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을 연장 했습니다 월세는 2만원 정도 늘렸는데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니 괜찮은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