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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3.03.27

월세 보증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 만기 지나기 전 3개월전 퇴실 통보 햇는데 집이 안나간다며 만기일에 돈을 안도려주는 집주인 월세 낮춰서 내놓겟다며 뒷 임차인 들어오는 대로 돈을 줄테니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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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의사를 인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나기 전에 퇴거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그때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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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계약종료의사에 의한 보증금반환요청)


    혹시 돈 못돌려받고 먼저 이사나가시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필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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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렵기에 임대인측에서도 빠른 해결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반환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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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 까지 월세를 나고 살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집주인분께 말씀드려보세요. 다만, 더이상 살 필요가 없다면 최대한 빨리 달라고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부러 안돌려주는것이 아닌 최대한 세입자를 빨리 빼라고 하셔도 좋지만 월세를 안내고 몇달 더 지내는것도 가능하다면 이것또한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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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나가셔야죠

    혹시라도 집을 얻으셨다면 난감하지만 얻은상태 아니라면 빠질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나가신다해도 전출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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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버려도 되는 물건이나 당장 필요치 않는 물건만 조금 남겨놓고 사는것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말씀 하시고


    집을 볼때마다 집주인이 전화오면 비번을 알려 주시고 전출은 보증금 반환 받은 후 하셔야 합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보증금받고 나가시는게 좋습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만기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를 이용 할수도 있는데 가급적 서로 부드럽게 살아감이 좋으니 소액 임차보증금 이라면 위에 방법을 쓰심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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