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의사를 인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나기 전에 퇴거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그때에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