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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오피스텔 주거용 취득세는 감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취득세의 경우 감면이라기보다는 취득세율이 주택의 경우 1~3%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외 건축물은 4%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취득세에 있어 다른 감면 혜택은 따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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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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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끌하는것은 무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영끌로 구매하신다면 그 기회는 충분히 있을 듯 보입니다만, 현재상황에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시기에 가장힘든게 작년 영끌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입니다. 그만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주택유지를 할수 없을 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 시점에 대출을 크게 일으켜 주택매수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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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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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임대인 주소가 도로명까지만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시는게 임대인 정보에 기재하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지번까지 모두 일치한다면 임대인의 주소가 도로명까지 기재되었다해도 상관없을듯 보입니다. 주임법상 전월세 계약시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일 경우 목적물의 주소는 동, 호수까지 등기부와 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하지만, 임대인의 주소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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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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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 점유는 계속 하셔야합니다. 계약만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내영증명발송하여 압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개시 이후에는 다른곳에 이전하셔도 대항력은 유지되고, 이를 통해 전세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전세보증보험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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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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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계약이후 임차물에 하자가 발생된경우 임대인에게 보수,유지를 요청할수 있고, 그 정도가 임대차가 불가할정도의 상태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관적인 의견과 판단이 아닌 하자의 부분이 객관적으로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중개사고로 볼수 있는 경우 중개를 한 부동산에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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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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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말그대로 몫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임대해 사용한 후 계약만료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형식이고, 월세는 월마다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보증금의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사실 이두가지중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할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유리한 부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쉽게 전세대출이 있다는 전제하에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이 금리상승하는 시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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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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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불경기에 집을구입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비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출액에 따른 이자부담을 감당하실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현금리에서 아직 상승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좀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보셔야 할듯 보이고, 사실상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나 나중으로 보면 결국 회복세가 올 것이기에 구매후 유지가 가능하다면 주택매수도 나쁜 선택은 아닙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보다는 관망하는게 더 나을수 있고, 내년 하반기 금리인상이 멈추는시점에 구매하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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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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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렵네요 투자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축을 통한 신축건물 또는 신축주택의 경우 건축사를 통해 설계 및 관공서 허가 과정 전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의 경우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이 제한적이고 이를 형식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가 개인하기에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해결과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고 위와 같이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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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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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거주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과의 상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목적물 하자에 의한 계약해지에는 동의한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실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는 가능하나, 이는 입증가능한 한도에서 청구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 또한 검토하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선 1번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 꼭 해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2,3번의 경우는 곰팡이로 인한 결과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곰팡이때문에 이런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 어렵고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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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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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해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외부 상황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이 없는 분들이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분들에게는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즉 재개발을 통해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나, 착공후 실입주까지의 기간동안 이주가 쉽지않은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하락기에 재건축시 분양에 대한 부담이나 공사비 수급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재건축이후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이전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에 꼭 손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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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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