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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비조정지역 부동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율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지역내에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에 +@%가 가산되고, 1년 미만보유시에는 규제, 비규제 지역모두 70%, 2년미만시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일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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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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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관련 문자메세지 내용문의드임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취등도 계약상 조건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서 특약에 이를 기재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를 쓰지 않는 재갱신일 경우 문자나 녹취도 합의된 내용의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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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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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어찌될까요. 점점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주택구매수요가 줄어들기에 당분간 가격하락은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가 4%이고 한국보다 높기에 한국 기준금리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어 단기간 수요회복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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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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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는꼭현금으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하나 카드 결제기가 있는 중개사무소라면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수료와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할수 있으나, 이는 위법행위라 볼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법적 최고요율은 거래금액의 0.4%이며 각 시도조례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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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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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아파트를 짓다가 시공사 부도로 중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보상대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민영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부도시 시공사교체하여 조합원들 자금을 투자해 건설을 마무리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의 공공개발은 공적영역으로 부도확률이 낮은 LH등과 같은 공기업이 하기에 문제가 적지만, 민영의 경우는 공적 영역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자금을 통해 진행하기에 시행사부도시에 국가자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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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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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수용의 경우 특히 LH와 같은 공공개발은 수용함에 있어 감정평가 두곳 이상에 평가를 산술평가하여 책정합니다. 즉 감정평가자체가 시세를 반영하기는 어렵고 토지의 경우 비교 대상 또한 마땅히 없기에 본인 생각하는 시세의 기준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즉 개발될 땅이기에 가치를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시세라고 하지만 감정평가 가격은 기대치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측정되기에 개인의 기대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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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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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기등기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는 필수사항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는 괴태료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법무사등을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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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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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 집이 경매진행중인데 앞으로의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낙찰이 될 경우 그만큼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배당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물론 질문에서 임차권의 순위를 알수 없어 보증금 전체를 배당받지 못할 경우 대항력 존재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라면 보증금이 적을것으로 보여,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반환은 가능해 보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 경락인에게 이를 청구할수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대항력이 없어 배당을 통해 금액을 받지 못할경우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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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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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기등기 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기에 그런듯 보입니다. 이러한 부기등기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책이라고 기재하여 임차할 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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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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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박기란 쉽게 말해 개발이 진행되는 예정지의 땅을 미리 매수하여 개발 진행을 위해 시행사나 건설사측에서 토지매수를 시작할때 토지 팔지 않고 계속해서 개발을 지연시켜 높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토지매매협의시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고, 개발을 위해 공사진행이 어려울 만큼 시간을 번뒤 일반적인 보상금의 몇배 또는 수십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용이나, 매수청구등이 있기에 예전과 같은 알박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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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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