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월세 가격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하락하게 되면서 주택구매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하게 전세가율이 낮아지기 떄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전세가격이 오름으로써 기존전세가율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금리가 내려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전세가격도 상승할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전환율도 내려가게 되고 그에 따라 동일자금 대비 월세금액은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나,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만큼 실제 월세가격도 상승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금리인하는 수요요인으로써 가격에 변화를 일으키지만 해당 부분이 반드시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을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기 떄문에 지역이나 매물, 에 따라 혹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상이하게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0
0
아파트 청약저축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아파트를 사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새로 건설되는 신규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조건 입니다. 특히나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최초 특별공급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지원의 경우에도 공모별 청약통장이 필수요건는 아닐수는 있지만 당첨자 선별시 중요한 요소이기 떄문에 젊은 나이대에 청약통장은 만들어 두시고 납입을 꾸준히 하는게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나는 기존주택을 매매로 구매하면 되고, 공공, 민간임대주택에 지원할 일도 전혀없고, 신규아파트 분양을 평생 받지 않을거야라고 한다면 필요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0
0
이 경우 생애최초 적용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의 경우 현재는 배우자의 혼인신고전 주택보유 이력이 있더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였을 때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신고후에는 1세대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위에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생애최초 특공을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이전까지 주택을 배도하였다면 혼인신고 이후에 특공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유한 상태로 혼인신고가 되면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0
0
시골 농지를 샀어요 ~일부를 대지로 바꾸려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농지전용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으셔야 하는데, 우선 해당 허가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고 비용의 경우에는 크게 농지전용부담금, 취득세와 등록세, 기타설계 및 공사비용이 소모될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준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농지전용부담금의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면적 100평(330제곱미터) X 개별공시지가 X 30% 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세금의 경우는 취득가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설계 및 공사비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견적은 관련 설계,시공업체와 지자체를 통해 각각 알아보셔야 할것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0
0
서울에 아파트가 급등세를 보이는데 요즘 가장 핫한 서울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KB부동산이 5월말에 발표한 주택평균 매매가격을 자료에 따르면 기준월 전달 기준으로 서울에서 가격상승률이 가장 큰 구는 1위가 서초구 , 2위가 양천구, 3위가 강남구, 4위가 성동구, 5위가 영등포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재건축단지가 몰려있는 구와 한강 조망권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각겨이 상승하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똘똘한 한채가 집중된 상급지인 강남3구와 마용성(마표,용산,성동구)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경제 /
부동산
25.06.26
5.0
1명 평가
0
0
전입신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이 때, 저는 약 두 달 동안 주소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모님 집으로 두 달 동안 전입신고를 해놓는게 나을까요? -> 과정상 질문처럼 하셔야 합니다. 우선 현재상황에서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거인으로써 전입이 가능할수 있으나 이럴 경우 세대주가 아니기에 대항력이 확보되지 않을수 있어 대출유지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은 9월1일 전출을 하셔야 하기에 부모님집에 일단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질문2)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제 현거주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때, 저는 부모님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부분은 정확히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나, 보통은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를 기재하시는게 문제소지가 적습니다. 사실상 은행이 전입신고된 거주지에서 실거주를 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이상 알수 없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5.0
1명 평가
0
0
월세 계약을 두개 해도 될까요? 지역이동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한사람이 두건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해도 계약효력상 문제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한곳에만 유지가 가능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새로 구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대항력을 얻을수 없어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ㄴ다, 그럼에도 상황상 어쩔수 없다면 질문처럼 기존주택의 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를 그대로 하신뒤에 반환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기존주택에 가족중 한분을 전입신고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두곳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5.0
1명 평가
0
0
임대중인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 6~1개월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써 계약은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6월11일전에는 의사통지를 하셨어야 하고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만기일에 퇴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상황에서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기 떄문에 현시점에 임대인에게 해당 설명을 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해당 시점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퇴거가 가능합니다. 현재 일자기준으로 통보를 하신다면 6월 27일 의사통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9월27일에는 퇴거가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0
0
정권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에 투자해도 될까요? 아니면 흐름을 기다려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의견으로 결론만 답변드리면, 현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기에 좀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상황적으로는 금리인하와 추경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대, 민주당 정권시 부동산 급등이라는 기대감등 여러 요인들이 긍정적인 방향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경기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경제가 회복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가격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시장내 유동성을 정책을 통해 당장은 주식과 코인으로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당장에 투자를 하기에는 불안전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0
0
현재의 경기 흐름으로는 아파트를 사야하나요? 토지를 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자체를 사야할지 말아야할지를 고민하는데, 특이하게 경기에 따른 주택을 사느냐, 토지를 사느냐를 고민하시는듯 보입니다. 우선 주택이냐 토지냐 선택은 경기상황보다는 이용목적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공법 그러니깐 토지이용계획, 지목, 현이용현황등 주택에 비해 여러 요인과 행정적인 절차등을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건설비가 크게 상승된 현 시점에서는 다소 불리할수는 있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로써 확실한 개발정보등이 있다면 경기상황과는 관계없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실거주용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구조와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토지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용이 가능한 주택을 구매하시는게 일반인들에게는 불편함이 적고 이용상 편의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6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