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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구입시 다가구 다세대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의 큰 차이는 등기상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마다 다른 소유자가 있거나 소유가 가능한 주택을 말하고 다가구는 호수로 나누어져 있다해도 등기상 하나의 건물자체로 묶여 있는것을 말합니다.쉽게 주택 호수별로 서류상 별개로 되어있는게 다세대주택으로 보시면 되고 , 이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다가구의 경우는 각 호수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순위에따라 경매시 내 배당순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액 역시도 모두 확인하여야 하기에 다세대보다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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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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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사는데 이사갈때 보증금 받고 짐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월세 만기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합니다. 즉 누가 먼저 이런개념이 아닌 동시에 진행하는것으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 비밀번호는 일단 알려주지 마시고 전입신고 역시도 일단은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마시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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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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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관련세금도 높고 한정적인 재화이기에 단순히 지금 떨어지는 추세이니 주택을 매도하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건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되어 짐니다.우선 위와 같이 진행을 한다면 세금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내야하고 등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취득, 양도시 부대비용까지 적지 않을 듯 하며 막상 떨어진 뒤 다시 사려해도 원하는 매물이 나올지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더 떨어진다는 것 역시도 예상일뿐 확신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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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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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의 가격과 기간에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일시적2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주어진 조건이 해당하여야하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기존주택 취득일에 따라 2,3년 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만 비과세해택을 받을수 있고 둘중 하나만 조정지역이라면 2주택이된 3년내 매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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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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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의부동산을부모명의로변경할때증여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상속은 누군가 죽어 그의 재산이 나눠지는 과정이며 살아있는 부모자식간 혹 타인간에 무상거래를 증여라고 합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시에는 방향성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가 발생되며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어집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의 경우는 성인기준 부모자식간 5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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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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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할 때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등기대리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20-30만원 사이로 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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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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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문제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형제간에는 임대차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이 서로 계좌를 통해 입증가능하면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 물론 부모자식간에도 해당되구요. 다만 보증금이 출처를 의심받지 않기위해 소득수준등도 중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거래를 국세청에서 집중해 보는 이유는 불법증여와같은 세금 회피의 방법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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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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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나 임야에 집을 지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나 임야의 경우 지목이 전,답,임야로써 사실상 주택을 짓는건 불가능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려면 토지 지목이 대로 되어야만 가능하고 이는 구청등에 방문하여 지목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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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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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서 작성 후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동의서 작성의 과정이라면 맨 처음 시작단계로 매매나 증여등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이제 재개발을 시작해보려 준비만 하는 초기단계로 실제 개발과 재입주등은 몇년 이상 소요되므로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지금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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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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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계약전 시세확인 필수 입니다.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매매시세를 대략적 확인하시고 매매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전세보증금이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시는게 좋습니다.계약에 있어서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권리관계와 계약상위험성등은 피할수 있도록하고 계약 후 전세보증금 보험을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면 큰 사기로부터는 피할 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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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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